연결 송수관 설비 | [소방설비기계] 소화활동설비 중 연결송수관설비 개념 이해하기 100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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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대상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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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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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8/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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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

연결송수관설비는 고층건물, 백화점, 아케이드 등에 화재발생시 소방자동차가 즉시 화재 현장에 도착, 송수관에 연결하여 화재 발생장소에 물을 방수하여 소화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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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om.co.kr

Date Published: 1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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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구조원리 – 연결송수관설비 요약정리 – 투블록

연결송수관설비 구성요소 송수구, 방수구, 방수기구함, 가압송수장치, 배관, 전원, 배선 송수구의 설치기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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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uu.tistory.com

Date Published: 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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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그러나 허술한 화재안전기준은 연결송수관설비와 옥내소. 화전・스프링클러 연결송수구를 겸용으로 설치 가능케 하여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활용할 수 없는 소화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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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ifsejournal.or.kr

Date Published: 7/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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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방재(주)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연결송수관설비란 고층건축물, 지하건축물, 복합건축물, 아케이드용 건축물 등에 설치하여 초기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스프링클러, 물분무, 옥내소화전설비 등을 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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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unkuk.co.kr

Date Published: 5/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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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계] 소화활동설비 중 연결송수관설비 개념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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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연결 송수관 설비

  • Author: 물뿜는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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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gx8XCuOdCk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 연결송수관설비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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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

구성요소

송수구, 방수구, 방수기구함, 가압송수장치, 배관, 전원, 배선

송수구의 설치기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배관

설치기준

주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주배관의 구경이 100㎜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KS D 3583)

방수구의 설치기준

층마다 설치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 5m 이내에 설치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이하마다 추가설치

지하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미만은 수평거리 50m 마다 추가설치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단구형 가능 : 아파트,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방수구 2개소 이상 설치층)

방수구의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

구경 65㎜의 것으로 설치

방수구 설치제외

– 아파트의 1층 및 2층

–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2)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방수기구함 설치기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마다 설치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 설치

길이 15m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을 비치할 것.

– 호스는 담당하는 구역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뿌려질수 있는 개수 이상.

– 쌍구형 방수구는 단구형 방수구의 2배 이상의 개수를 설치

– 방사형 관창은 단구형 1개이상, 쌍구형 2개이상 비치

가압송수장치 설치기준

– 높이 70m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 펌프의 토출량은 2,400ℓ/min(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1,200ℓ/min)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만,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를 초과(방수구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하는 것에 있어서는 1개마다 800ℓ/min(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400ℓ/min)를 가산한 양이 되는 것으로 할 것

– 펌프의 양정은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선단의 압력이 0.35 ㎫ 이상의 압력이 되도록 할 것

–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또는 수동스위치의 조작에 따라 기동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수동스위치는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 중 1개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송수구의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송수구로부터 5m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로 설치할 것

나. 1.5㎜ 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고 “연결송수관설비 수동스위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다.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충압펌프 제외)

물올림장치

유효 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충압펌프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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