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공급 일반 공급 중복 | 사전청약 중복청약 교차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 다 청약할 수 있나요? 100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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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당첨된 경우 어떻게 되는지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둘 다 신청하여 둘 다 당첨된 경우 특별공급으로 신청한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은 무효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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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 청약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중복 접수가 가능할까?

A. 중복 접수 가능하다. 분양 공고문 주의사항에 나와 있다. 꼭 확인하자.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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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일반공급 차이(+중복, 1순위, 2순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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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반공급, 특별공급 중복 신청 가능 여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할 때, 일반 분양물량과 특별공급 물량이 있습니다. 일반 공급과 특별공급 물량을 동시에 중복 신청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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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9 특별 공급 일반 공급 중복 The 12 Detail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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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중복청약 교차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 다 청약할 수 있나요?
사전청약 중복청약 교차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 다 청약할 수 있나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특별 공급 일반 공급 중복

  • Author: 서민갑부 ,정지영 아임해피
  • Views: 조회수 6,9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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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7.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NKNnYvRtMg

정책Q&A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ㅇ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 강남ㆍ서초지구에 청약할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본인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청약 1순위에 해당하지 않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

*고양원흥, 하남미사 지구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므로 당첨사실이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

다만, 과거 당첨된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아직까지 재당첨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 신청(일반공급 포함)할 수 없음. 과거 당첨사실은 금융결제원 주택청약 홈페이지(http://www.apt2you.com)를 통해 조회 가능.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재당첨제한기간내에 있는 경우는 고양원흥, 하남미사

지구에도 신청할 수 없음(일반공급 포함)을 유의.

Q. 분양 청약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중복 접수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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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복 접수 가능하다.

분양 공고문 주의사항에 나와 있다.

꼭 확인하자.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출처: 부평 SK VIEW 해모로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2020-000649 부평 SK VIEW 해모로 입주자모집공고.pdf 2.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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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일반공급 차이(+중복, 1순위, 2순위 차이)

특별공급 일반공급 차이를 정리해보기 위해 먼저 특별공급 자격과 일반공급 자격을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고, 특별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간의 차이점,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차이도 확인해보겠습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차이

특별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

특별공급이란 건설물량의 5~30% 정도를 특별한 사유(노부모부양, 다자녀양육,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가 있으면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사람들보다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청약 유형입니다.

일반공급

일반공급은 특별공급과 비교하여 노부모를 부양하거나 다자녀를 양육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청약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우선공급

우선공급은 여러 가지 경우에 쓰이는데 크게 아래와 같이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공급 물량의 30%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지역우선 공급기준), 다른 지역에 거주한 자에 비하여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우선공급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4조).

또는 특별공급 중에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공급 물량의 50%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역시 월평균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므로 우선공급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4항).

우선공급 일반공급 차이

우선, 일반공급은 아래와 같이 2가지로 구분됩니다.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공급 특별한 사유(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가 없는 일반인들이 청약하는 유형

우선공급이 아닌 일반공급 해당 건설지역이나 인접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지 못하거나 소득기준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우선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차이는 먼저 특별공급 자격과 일반공급 자격을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하여 간단하게 정리해본 후 특별공급 자격과 일반공급 자격을 서로 비교하여 아래에서 차이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차이(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과 일반공급 자격 정리 – 공공분양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서 공통으로 필요한 자격 – 공공분양

청약가능지역 거주할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노부모부양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 은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요구 지역에 따라 2가지가 달라짐 청약통장 조건 세대주 요건

은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요구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총정리

==>> 생애최초 특공 자격 정리

특별공급 청약 자격 – 공공분양

특별한 사유(노부모부양, 다자녀양육,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필요함

청약통장(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는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의 청약통장 조건과 동일함 생애최초는 저축액 600만원 이상(선납금 포함)

세대주 요건 노부모부양은 세대주 요건 필요함 생애최초는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이 필요하므로 규제지역이면 세대주 요건 필요함

소득기준 필요함

자산기준 필요함

==>> 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정리

==>> 신혼부부 특공 정리(소득기준 등)

일반공급 청약 자격 –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자격

청약통장 조건은 지역별로 다름(수도권, 수도권 이외, 규제지역) 수도권 지역 = 청약통장(가입기간 1년 경과, 납입횟수 12회 이상) 수도권 이외 지역 = 청약통장(가입기간 6개월 경과, 납입횟수 6회 이상)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통장(가입기간 2년, 납입횟수 24회) 세대주일 것 세대원 전원이 5년 이내 당첨이력이 없을 것

세대주 요건 규제지역이면 세대주 요건 필요함

소득기준 필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만 필요함

자산기준 필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만 필요함

일반공급 2순위 자격

일반공급 1순위와 동일한 요건 청약가능지역 거주 필요함 무주택세대구성원 필요함 소득기준 필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만 필요함 자산기준 필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만 필요함

일반공급 2순위가 되는 경우 규제지역에서 요구되는 강화된 조건 갖추지 못한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하 청약통장 납입횟수 24회 미만 세대주 아님 세대원 중 하나가 5년 이내 당첨 이력 있을 것 1순위에서 요구되는 청약통장 조건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2순위라도 청약통장 가입은 해야 함

특별공급 자격과 일반공급 자격 정리 – 민간분양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서 공통으로 필요한 자격 – 민간분양

청약가능지역 거주할 것

노부모부양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 은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이 요구됨 지역에 따라 2가지가 달라짐 청약통장 조건 세대주 요건

은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이 요구됨

==>> 생애최초 특공 자격 확인하기

참고로 공공분양과 달리 민간분양은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요건으로 하고, 일반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민간분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필요 O

민간분양 일반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필요 X

그러나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 가점제로 입주자 선정할 때 가점제 항목으로 무주택기간이 산정되기 때문에 가점제 득점을 위해서는 무주택이 필요한 결과가 됨

==>> 청약 가점제 계산 방법 확인하기

특별공급 청약 자격 – 민간분양

특별한 사유(노부모부양, 다자녀양육,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필요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청약통장(가입기간 6개월, 청약예치금 납입) 특별공급 중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는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의 청약통장 조건과 동일함

세대주 요건 노부모부양은 세대주 요건 필요 생애최초는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이 필요하므로 규제지역이면 세대주 요건 필요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필요 신혼부부과 생애최초 특공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필요함 노부모부양과 다자녀 특공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필요 없음

일반공급 청약 자격 – 민간분양

일반공급 1순위 자격

청약통장 조건은 지역별로 다름(수도권, 수도권 이외, 규제지역) 수도권 지역 = 청약통장(가입기간 1년 경과, 청약예치금) 공공주택지구이면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수도권 이외 지역 = 청약통장(가입기간 6개월 경과, 청약예치금)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통장(가입기간 2년, 납입횟수 24회) 세대주일 것 세대원 전원이 5년 이내 당첨이력이 없을 것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 요건 규제지역이면 세대주 요건 필요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필요 없음

==>> 일반공급 1순위 자격 5가지 확인하기

==>> 청약 예치금 조건 확인하기

일반공급 2순위 자격

일반공급 1순위와 동일한 요건 청약가능지역 거주 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필요 없음

일반공급 2순위가 되는 경우 규제지역에서 요구되는 강화된 조건 갖추지 못한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하 청약예치금 기준 미달 세대주 아님 세대원 중 하나가 5년 이내 당첨 이력 있을 것 세대원 중 하나가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1순위에서 요구되는 청약통장 조건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2순위라도 청약통장 가입은 해야 함

특별공급 일반공급 차이

공공분양

청약통장 조건 특별공급은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납입횟수 6회 이상 특별공급 중 노부모부양과 생애최초는 일반공급 1순위와 동일 일반공급 1순위는 가입기간(6개월, 12개월, 24개월 경과), 납입횟수(6회, 12회, 24회 이상)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특별공급은 무조건 기준을 갖추어야 함 일반공급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청약하는 경우만 기준을 갖추면 됨

세대주 요건 특별공급 노부모부양은 세대주 요건 필요 생애최초는 일반공급 1순위와 마찬가지로 규제지역이면 세대주 요건 필요함 일반공급 1순위는 규제지역이면 세대주 요건 필요함

민간분양

청약통장 조건 특별공급은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청약예치금 특별공급 중 노부모부양과 생애최초는 일반공급 1순위와 동일 일반공급 1순위는 가입기간(6개월, 12개월, 24개월 경과), 청약예치금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특별공급은 2개로 구분됨 신혼부부 특공 및 생애최초 특공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필요함 다자녀 특공 및 노부모부양 특공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필요 없음 일반공급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필요 없음

세대주 요건 특별공급 노부모부양은 세대주 요건 필요 생애최초는 일반공급 1순위와 마찬가지로 규제지역이면 세대주 요건 필요함 일반공급 1순위는 규제지역이면 세대주 요건 필요함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노부모부양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생애최초는 규제지역이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일반공급 1순위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일 필요 없음 규제지역이면 세대주 요건 필요함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차이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의 순위

1순위 2순위는 보통 일반공급에서 구분되는 순위이지만 특별공급 중에는 신혼부부 특공의 1순위 2순위가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지역우선 공급기준 => 배점기준표 => 미성년자 수 많은 자 => 공급신청자의 연령

노부모부양 지역우선 공급기준 => 순차제 => 추첨

생애최초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공급(70%)과 잔여공급(30%)으로 구분됨 지역우선 공급기준 => 추첨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공급(70%)과 잔여공급(30%)으로 구분됨 우선공급과 잔여공급 모두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름 1순위 (자녀 있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순위는 가점항목 다득점순 => 추첨 2순위 (무자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 2순위는 추첨으로

==>> 신혼부부 특공의 가점항목 확인하기

민간분양 특별공급에서의 순위

다자녀가구 지역우선 공급기준 => 배점기준표 => 미성년자 수 많은 자 => 공급신청자의 연령

노부모부양 지역우선 공급기준 => 가점제 => 추첨

생애최초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 공급과 잔여공급으로 구분됨 지역우선 공급기준 => 추첨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50%), 일반공급(20%), 추첨제(30%)로 물량 구분함 3가지 경우 모두 경쟁이 있으면 지역우선 공급기준 => 추첨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차이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차이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자격 차이점

공공분양의 경우 일반공급 1순위와 2순위 모두 아래의 4가지 요건은 동일합니다.

청약가능지역 거주 필요함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필요함

소득기준 필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만 필요함

자산기준 필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만 필요함

청약통장 가입은 해야 함

일반공급 2순위는 일반공급 1순위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청약통장 조건, 세대주 요건, 5년 이내 당첨 이력 등)을 갖추지 못함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 시기 차이

일반공급 1순위 청약자 수가 모집하려는 호수 보다 미달되는 경우 일반공급 2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 차이

일반공급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아래의 순차대로 선정되고, 동일한 순차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으로 선정하지만, 일반공급 2순위 내에 경쟁이 있으면 추첨으로 선정함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저축총액 많은 자

민간분양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자격 차이점

민간분양의 경우 일반공급 1순위와 2순위 모두 아래의 4가지 요건은 동일합니다.

청약가능지역 거주 필요함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필요 없음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필요 없음

청약통장 가입은 해야 함

일반공급 2순위는 일반공급 1순위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청약통장 조건, 세대주 요건, 5년 이내 당첨 이력, 2주택 이상 소유 등)을 갖추지 못함

입주자 선정 방법 차이

일반공급 1순위는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되고, 일반공급 2순위는 추첨으로 입주자가 선정됨

==>> 청약 가점제 계산 방법 확인하기

==>> 청약 추첨제 1순위 자격 조건 확인하기

특별공급 일반공급 중복

특별공급 일반공급 중복 – 1인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에는 선당첨이 인정되고, 후당첨은 무효가 됨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주택단지에서 다른 유형(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청약은 가능함 다만, 특별공급만 당첨이 인정되고, 일반공급은 무효가 됨 같은 주택단지에서 같은 유형(특별공급과 특별공급, 일반공급과 일반공급)으로는 청약 불가능 다른 주택단지에서 청약 불가능

특별공급 일반공급 중복 – 2인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반공급, 특별공급 중복 청약 신청 가능 여부 알아보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할 때, 일반 분양물량과 특별공급 물량이 있습니다. 일반 공급과 특별공급 물량을 동시에 중복 신청해도 될까요? 사전 청약의 경우, 여러 군데에 청약해도 될까요? 오늘 그 답을 알려 드릴게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반공급, 특별공급 중복 신청 가능 여부

1. 사전 청약의 경우 차수만 다르면 중복 신청(지원) 가능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의 경우 7월에 시작하는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 등 1차를 시작으로 4차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같은 1차 내에서는 사전 청약을 1군데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 계양을 사전 청약하면 남양주 진접은 지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수가 다른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1차 때 사전 청약했어도 떨어졌다면, 향후 있을 2차, 3차, 4차 사전 청약에 사전 청약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사전 청약에는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타 단지 본 청약에는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전 청약 당첨 후에라도 괜찮은 곳이 있으면 청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 단지 본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 당첨된 사전 청약은 취소됩니다.)

2.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물량 중복 신청 가능

동일 블럭 내에서라도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은 사전청약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특별 공급 물량 가운데 본인이 해당하는 특공에 신청을 했는데 당첨되지 않았다면, 이후 진행되는 일반공급 물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특별공급 물량에 청약 시 당첨되었다면 당연히 일반 공급에서는 제외됩니다.

★ 청약 신청자 및 해당 동일 세대 내에서 1명만 사전 청약해야 합니다. 중복 및 교차 청약 시는 모두 무효가 되거나 부적격 처리됩니다.

3. 특별 공급 내에서는 중복 지원 불가능

특별 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신혼부부/기관/노부모 부양/생애최초/다자녀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 공급 가운데 내가 2개 이상 청약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더라도 1개만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신혼부부이면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대상이 되더라도 당첨이 유리한 1개만 선택해서 청약해야 합니다.

2개 이상 신청 시 중복 신청으로 무효처리될 뿐만 아니라 부적격 당첨으로 향후 1년 동안 사전 청약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할 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은 중복 청약해도 되지만 특별공급 내에서는 1개만 선택하고 같은 세대에서도 1명만 청약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일단 사전 청약이 되면 보험처럼 두고, 다른 본 청약해도 되니까 지원해 보세요. 더 나은 주택으로 당첨된다면 미련 없이 사전청약 당첨 물량은 포기하면 되니까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약 지식] 일반+특공 청약 시 아파트 중복당첨 처리방법(본인+세대원)

[청약 지식] 일반+특공 청약 시 중복당첨 처리방법(본인+세대원)

특공과 일반 청약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경우 그리고 당첨일이 같을 때 당첨일이 다를 때 중복 당첨이 되는 경우 처리 방법입니다.

미리 알고 계셨다가 부적격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Top 9 특별 공급 일반 공급 중복 The 12 Detailed Answer

2030이라면 꼭 보세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 방법 – 청약의 정석 (2편)

2030이라면 꼭 보세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 방법 – 청약의 정석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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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일반공급 차이(+중복, 1순위, 2순위 차이) – 우리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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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특별공급 일반공급 차이(+중복, 1순위, 2순위 차이) – 우리집 변호사 우선공급 일반공급 차이 ·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공급. 특별한 사유(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가 없는 일반인들이 청약하는 유형 · 우선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특별공급 일반공급 차이(+중복, 1순위, 2순위 차이) – 우리집 변호사 우선공급 일반공급 차이 ·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공급. 특별한 사유(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가 없는 일반인들이 청약하는 유형 · 우선 … 특별공급 일반공급 차이를 정리해보기 위해 먼저 특별공급 자격과 일반공급 자격을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고, 특별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간의 차이점,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차이도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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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 자격과 일반공급 자격 정리 –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과 일반공급 자격 정리 – 민간분양

특별공급 일반공급 차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차이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차이

특별공급 일반공급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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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 청약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중복 접수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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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Q. 분양 청약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중복 접수가 가능할까? A. 중복 접수 가능하다. 분양 공고문 주의사항에 나와 있다. 꼭 확인하자.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Q. 분양 청약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중복 접수가 가능할까? A. 중복 접수 가능하다. 분양 공고문 주의사항에 나와 있다. 꼭 확인하자.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 A. 중복 접수 가능하다. 분양 공고문 주의사항에 나와 있다. 꼭 확인하자.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모. 모르겠다.

난. 난 정말로.

집. 집에 대해서는 집과 부동산 공부하기

난. 난 정말로. 집. 집에 대해서는 Table of Contents:

Q 분양 청약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중복 접수가 가능할까

A 중복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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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반공급, 특별공급 중복 청약 신청 가능 여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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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반공급, 특별공급 중복 청약 신청 가능 여부 알아보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할 때, 일반 분양물량과 특별공급 물량이 있습니다. 일반 공급과 특별공급 물량을 동시에 중복 신청해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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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반공급 특별공급 중복 신청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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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복청약!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어요.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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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아파트 중복청약!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어요. : 네이버 블로그 특별공급과 1,2순위 일반공급 등 청약의 제도가 다양한건 알겠는데, 과연 중복청약이 될까?? 하나의 통장을 가지고 다른 현장에 중복해서 청약할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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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지식] 일반+특공 청약 시 아파트 중복당첨 처리방법(본인+세대원) :: 모두의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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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청약 지식] 일반+특공 청약 시 아파트 중복당첨 처리방법(본인+세대원) :: 모두의 청약 여러개 특별공급(신특, 생초, 다자녀) 중 어떤 것이 당첨 확율을 높이는 방법. 3. 예비당첨자 선정 방식에 따른 청약전략.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청약 지식] 일반+특공 청약 시 아파트 중복당첨 처리방법(본인+세대원) :: 모두의 청약 여러개 특별공급(신특, 생초, 다자녀) 중 어떤 것이 당첨 확율을 높이는 방법. 3. 예비당첨자 선정 방식에 따른 청약전략. [청약 지식] 일반+특공 청약 시 중복당첨 처리방법(본인+세대원) 특공과 일반 청약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경우 그리고 당첨일이 같을 때 당첨일이 다를 때 중복 당첨이 되는 경우 처리 방법입니다. 미리 알고..청약으로 내 집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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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지식] 일반+특공 청약 시 아파트 중복당첨 처리방법(본인+세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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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공, 아내도 남편도 신청?…사전청약 중복신청 안됩니다 : 부동산 : 경제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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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신혼부부 특공, 아내도 남편도 신청?…사전청약 중복신청 안됩니다 : 부동산 : 경제 : 뉴스 : 한겨레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8월3일까지 마무리되면 8월4일부터 일반공급에 대한 청약이 실시된다. 1차 사전청약 지구는 3기 새도시인 인천 계양(1050호)과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신혼부부 특공, 아내도 남편도 신청?…사전청약 중복신청 안됩니다 : 부동산 : 경제 : 뉴스 : 한겨레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8월3일까지 마무리되면 8월4일부터 일반공급에 대한 청약이 실시된다. 1차 사전청약 지구는 3기 새도시인 인천 계양(1050호)과 … 한겨레, 한겨레 신문, 뉴스, 오피니언, 스페셜, 커뮤니티, 포토, 하니TV5개 지구 11개 블록 중 1개만 신청해야동일 블록 내 특공·일공 신청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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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공, 아내도 남편도 신청?…사전청약 중복신청 안됩니다 : 부동산 : 경제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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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사전청약… 신혼 특공이냐 희망타운이냐 그것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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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막 오른 사전청약… 신혼 특공이냐 희망타운이냐 그것이 문제 다만 동일 블록 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일 가구에서 1인 이상 중복 및 교차 청약도 불가능합니다.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막 오른 사전청약… 신혼 특공이냐 희망타운이냐 그것이 문제 다만 동일 블록 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일 가구에서 1인 이상 중복 및 교차 청약도 불가능합니다. 지난달 28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1차 사전청약이 시작됐습니다. 내 집 마련을 간절히 원하는 무주택자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당일에만 사전청약 홈페이지 접속자가 30만 명에 육박했지만 막상 신청을 하려면 머리가 아픕니다. 빽빽하게 적힌 22페이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에다 지구별로, 공급 유형마다 조건도 제각각이라 헷갈리기 일쑤입니다. 누군가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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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사전청약 신혼 특공이냐 희망타운이냐 그것이 문제

막 오른 사전청약 신혼 특공이냐 희망타운이냐 그것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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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일반공급 차이(+중복, 1순위, 2순위 차이)

특별공급 일반공급 차이를 정리해보기 위해 먼저 특별공급 자격과 일반공급 자격을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고, 특별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간의 차이점,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차이도 확인해보겠습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차이 특별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 특별공급이란 건설물량의 5~30% 정도를 특별한 사유(노부모부양, 다자녀양육,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가 있으면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사람들보다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청약 유형입니다. 일반공급 일반공급은 특별공급과 비교하여 노부모를 부양하거나 다자녀를 양육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청약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우선공급 우선공급은 여러 가지 경우에 쓰이는데 크게 아래와 같이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공급 물량의 30%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지역우선 공급기준), 다른 지역에 거주한 자에 비하여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우선공급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4조). 또는 특별공급 중에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공급 물량의 50%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역시 월평균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므로 우선공급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4항). 우선공급 일반공급 차이 우선, 일반공급은 아래와 같이 2가지로 구분됩니다.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공급 특별한 사유(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가 없는 일반인들이 청약하는 유형 우선공급이 아닌 일반공급 해당 건설지역이나 인접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지 못하거나 소득기준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우선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차이는 먼저 특별공급 자격과 일반공급 자격을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하여 간단하게 정리해본 후 특별공급 자격과 일반공급 자격을 서로 비교하여 아래에서 차이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차이(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과 일반공급 자격 정리 – 공공분양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서 공통으로 필요한 자격 – 공공분양 청약가능지역 거주할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노부모부양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 은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요구 지역에 따라 2가지가 달라짐 청약통장 조건 세대주 요건 은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요구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총정리 ==>> 생애최초 특공 자격 정리 특별공급 청약 자격 – 공공분양 특별한 사유(노부모부양, 다자녀양육,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필요함 청약통장(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는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의 청약통장 조건과 동일함 생애최초는 저축액 600만원 이상(선납금 포함) 세대주 요건 노부모부양은 세대주 요건 필요함 생애최초는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이 필요하므로 규제지역이면 세대주 요건 필요함 소득기준 필요함 자산기준 필요함 ==>> 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정리 ==>> 신혼부부 특공 정리(소득기준 등) 일반공급 청약 자격 –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자격 청약통장 조건은 지역별로 다름(수도권, 수도권 이외, 규제지역) 수도권 지역 = 청약통장(가입기간 1년 경과, 납입횟수 12회 이상) 수도권 이외 지역 = 청약통장(가입기간 6개월 경과, 납입횟수 6회 이상)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통장(가입기간 2년, 납입횟수 24회) 세대주일 것 세대원 전원이 5년 이내 당첨이력이 없을 것 세대주 요건 규제지역이면 세대주 요건 필요함 소득기준 필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만 필요함 자산기준 필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만 필요함 일반공급 2순위 자격 일반공급 1순위와 동일한 요건 청약가능지역 거주 필요함 무주택세대구성원 필요함 소득기준 필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만 필요함 자산기준 필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만 필요함 일반공급 2순위가 되는 경우 규제지역에서 요구되는 강화된 조건 갖추지 못한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하 청약통장 납입횟수 24회 미만 세대주 아님 세대원 중 하나가 5년 이내 당첨 이력 있을 것 1순위에서 요구되는 청약통장 조건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2순위라도 청약통장 가입은 해야 함 특별공급 자격과 일반공급 자격 정리 – 민간분양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서 공통으로 필요한 자격 – 민간분양 청약가능지역 거주할 것 노부모부양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 은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이 요구됨 지역에 따라 2가지가 달라짐 청약통장 조건 세대주 요건 은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이 요구됨 ==>> 생애최초 특공 자격 확인하기 참고로 공공분양과 달리 민간분양은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요건으로 하고, 일반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민간분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필요 O 민간분양 일반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필요 X 그러나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 가점제로 입주자 선정할 때 가점제 항목으로 무주택기간이 산정되기 때문에 가점제 득점을 위해서는 무주택이 필요한 결과가 됨 ==>> 청약 가점제 계산 방법 확인하기 특별공급 청약 자격 – 민간분양 특별한 사유(노부모부양, 다자녀양육,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필요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청약통장(가입기간 6개월, 청약예치금 납입) 특별공급 중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는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의 청약통장 조건과 동일함 세대주 요건 노부모부양은 세대주 요건 필요 생애최초는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이 필요하므로 규제지역이면 세대주 요건 필요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필요 신혼부부과 생애최초 특공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필요함 노부모부양과 다자녀 특공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필요 없음 일반공급 청약 자격 – 민간분양 일반공급 1순위 자격 청약통장 조건은 지역별로 다름(수도권, 수도권 이외, 규제지역) 수도권 지역 = 청약통장(가입기간 1년 경과, 청약예치금) 공공주택지구이면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수도권 이외 지역 = 청약통장(가입기간 6개월 경과, 청약예치금)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통장(가입기간 2년, 납입횟수 24회) 세대주일 것 세대원 전원이 5년 이내 당첨이력이 없을 것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 요건 규제지역이면 세대주 요건 필요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필요 없음 ==>> 일반공급 1순위 자격 5가지 확인하기 ==>> 청약 예치금 조건 확인하기 일반공급 2순위 자격 일반공급 1순위와 동일한 요건 청약가능지역 거주 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필요 없음 일반공급 2순위가 되는 경우 규제지역에서 요구되는 강화된 조건 갖추지 못한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하 청약예치금 기준 미달 세대주 아님 세대원 중 하나가 5년 이내 당첨 이력 있을 것 세대원 중 하나가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1순위에서 요구되는 청약통장 조건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2순위라도 청약통장 가입은 해야 함 특별공급 일반공급 차이 공공분양 청약통장 조건 특별공급은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납입횟수 6회 이상 특별공급 중 노부모부양과 생애최초는 일반공급 1순위와 동일 일반공급 1순위는 가입기간(6개월, 12개월, 24개월 경과), 납입횟수(6회, 12회, 24회 이상)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특별공급은 무조건 기준을 갖추어야 함 일반공급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청약하는 경우만 기준을 갖추면 됨 세대주 요건 특별공급 노부모부양은 세대주 요건 필요 생애최초는 일반공급 1순위와 마찬가지로 규제지역이면 세대주 요건 필요함 일반공급 1순위는 규제지역이면 세대주 요건 필요함 민간분양 청약통장 조건 특별공급은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청약예치금 특별공급 중 노부모부양과 생애최초는 일반공급 1순위와 동일 일반공급 1순위는 가입기간(6개월, 12개월, 24개월 경과), 청약예치금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특별공급은 2개로 구분됨 신혼부부 특공 및 생애최초 특공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필요함 다자녀 특공 및 노부모부양 특공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필요 없음 일반공급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필요 없음 세대주 요건 특별공급 노부모부양은 세대주 요건 필요 생애최초는 일반공급 1순위와 마찬가지로 규제지역이면 세대주 요건 필요함 일반공급 1순위는 규제지역이면 세대주 요건 필요함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노부모부양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생애최초는 규제지역이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일반공급 1순위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일 필요 없음 규제지역이면 세대주 요건 필요함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차이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의 순위 1순위 2순위는 보통 일반공급에서 구분되는 순위이지만 특별공급 중에는 신혼부부 특공의 1순위 2순위가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지역우선 공급기준 => 배점기준표 => 미성년자 수 많은 자 => 공급신청자의 연령 노부모부양 지역우선 공급기준 => 순차제 => 추첨 생애최초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공급(70%)과 잔여공급(30%)으로 구분됨 지역우선 공급기준 => 추첨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공급(70%)과 잔여공급(30%)으로 구분됨 우선공급과 잔여공급 모두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름 1순위 (자녀 있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순위는 가점항목 다득점순 => 추첨 2순위 (무자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 2순위는 추첨으로 ==>> 신혼부부 특공의 가점항목 확인하기 민간분양 특별공급에서의 순위 다자녀가구 지역우선 공급기준 => 배점기준표 => 미성년자 수 많은 자 => 공급신청자의 연령 노부모부양 지역우선 공급기준 => 가점제 => 추첨 생애최초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 공급과 잔여공급으로 구분됨 지역우선 공급기준 => 추첨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50%), 일반공급(20%), 추첨제(30%)로 물량 구분함 3가지 경우 모두 경쟁이 있으면 지역우선 공급기준 => 추첨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차이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차이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자격 차이점 공공분양의 경우 일반공급 1순위와 2순위 모두 아래의 4가지 요건은 동일합니다. 청약가능지역 거주 필요함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필요함 소득기준 필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만 필요함 자산기준 필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만 필요함 청약통장 가입은 해야 함 일반공급 2순위는 일반공급 1순위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청약통장 조건, 세대주 요건, 5년 이내 당첨 이력 등)을 갖추지 못함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 시기 차이 일반공급 1순위 청약자 수가 모집하려는 호수 보다 미달되는 경우 일반공급 2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 차이 일반공급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아래의 순차대로 선정되고, 동일한 순차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으로 선정하지만, 일반공급 2순위 내에 경쟁이 있으면 추첨으로 선정함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저축총액 많은 자 민간분양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자격 차이점 민간분양의 경우 일반공급 1순위와 2순위 모두 아래의 4가지 요건은 동일합니다. 청약가능지역 거주 필요함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필요 없음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필요 없음 청약통장 가입은 해야 함 일반공급 2순위는 일반공급 1순위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청약통장 조건, 세대주 요건, 5년 이내 당첨 이력, 2주택 이상 소유 등)을 갖추지 못함 입주자 선정 방법 차이 일반공급 1순위는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되고, 일반공급 2순위는 추첨으로 입주자가 선정됨 ==>> 청약 가점제 계산 방법 확인하기 ==>> 청약 추첨제 1순위 자격 조건 확인하기 특별공급 일반공급 중복 특별공급 일반공급 중복 – 1인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에는 선당첨이 인정되고, 후당첨은 무효가 됨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주택단지에서 다른 유형(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청약은 가능함 다만, 특별공급만 당첨이 인정되고, 일반공급은 무효가 됨 같은 주택단지에서 같은 유형(특별공급과 특별공급, 일반공급과 일반공급)으로는 청약 불가능 다른 주택단지에서 청약 불가능 특별공급 일반공급 중복 – 2인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반공급, 특별공급 중복 청약 신청 가능 여부 알아보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할 때, 일반 분양물량과 특별공급 물량이 있습니다. 일반 공급과 특별공급 물량을 동시에 중복 신청해도 될까요? 사전 청약의 경우, 여러 군데에 청약해도 될까요? 오늘 그 답을 알려 드릴게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반공급, 특별공급 중복 신청 가능 여부 1. 사전 청약의 경우 차수만 다르면 중복 신청(지원) 가능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의 경우 7월에 시작하는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 등 1차를 시작으로 4차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같은 1차 내에서는 사전 청약을 1군데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 계양을 사전 청약하면 남양주 진접은 지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수가 다른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1차 때 사전 청약했어도 떨어졌다면, 향후 있을 2차, 3차, 4차 사전 청약에 사전 청약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사전 청약에는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타 단지 본 청약에는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전 청약 당첨 후에라도 괜찮은 곳이 있으면 청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 단지 본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 당첨된 사전 청약은 취소됩니다.) 2.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물량 중복 신청 가능 동일 블럭 내에서라도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은 사전청약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특별 공급 물량 가운데 본인이 해당하는 특공에 신청을 했는데 당첨되지 않았다면, 이후 진행되는 일반공급 물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특별공급 물량에 청약 시 당첨되었다면 당연히 일반 공급에서는 제외됩니다. ★ 청약 신청자 및 해당 동일 세대 내에서 1명만 사전 청약해야 합니다. 중복 및 교차 청약 시는 모두 무효가 되거나 부적격 처리됩니다. 3. 특별 공급 내에서는 중복 지원 불가능 특별 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신혼부부/기관/노부모 부양/생애최초/다자녀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 공급 가운데 내가 2개 이상 청약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더라도 1개만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신혼부부이면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대상이 되더라도 당첨이 유리한 1개만 선택해서 청약해야 합니다. 2개 이상 신청 시 중복 신청으로 무효처리될 뿐만 아니라 부적격 당첨으로 향후 1년 동안 사전 청약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할 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은 중복 청약해도 되지만 특별공급 내에서는 1개만 선택하고 같은 세대에서도 1명만 청약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일단 사전 청약이 되면 보험처럼 두고, 다른 본 청약해도 되니까 지원해 보세요. 더 나은 주택으로 당첨된다면 미련 없이 사전청약 당첨 물량은 포기하면 되니까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파트 중복청약!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같은날 청약을 접수받는 하남 미사의 파라곤과 평촌에 있는 어바인퍼스트 한 개의 통장을 가지고 두 아파트에 중복청약할 수 있을까? 같은 날 두 개의 다른 현장에 중복청약은 가능합니다. 단! 청약발표일이 다른 경우에 한해서 입니다. 이번에 하남 미사 파라곤과 평촌 어바인퍼스트의 청약당첨 결과 발표일은 동일한 날짜였습니다. 그렇기에 중복청약 할 수가 없었죠. 이 경우에는 어느 한 곳이 당첨이 되어도 무효가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미사 파라곤과 평촌 어바인퍼스트의 청약 결과 발표일이 달랐다면?? 둘 중에 한 군데가 당첨이 되면 중복청약을 했을지라도 청약 당첨 결과는 유효합니다. 만약 두 곳 전부 당첨되었다면 결과발표가 빠른날을 우선시합니다. 그렇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파트의 미래가치를 계산하시고 자신의 청약점수에 여유가 있고 자신이 있으시다면 전략을 잘 짜야할 필요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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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공, 아내도 남편도 신청?…사전청약 중복신청 안됩니다

5개 지구 11개 블록 중 1개만 신청해야

동일 블록 내 특공·일공 신청은 가능

인천 계양 지구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7월28일 10시부터 1차 사전청약 특별공급 신청이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등을 통해 개시됐다.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8월3일까지 마무리되면 8월4일부터 일반공급에 대한 청약이 실시된다. 1차 사전청약 지구는 3기 새도시인 인천 계양(1050호)과 일반 공공주택지구인 남양주 진접2(1535호), 성남 복정1(1026호), 위례신도시(418호), 의왕 청계2(304호) 등 5곳이다.

공공분양의 경우 특별공급 비중이 85%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특히 신혼부부 특공이 전체 물량의 30%, 생애최초 특공은 25%를 차지한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청약 신청자들의 고민이 깊은 가운데 중복청약 관련된 궁금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전청약 담당자에게 물었다. 한 블록 내에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은 둘다 신청할 수 있지만, 세대원 중복 신청이나 택지 간, 블록 간 중복 신청은 모두 안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A.안 된다. 동일 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1차 사전청약 대상 블록(입주 후에 단지가 됨)에 중복 및 교차 청약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된다.

A.안 된다. 블록 1곳만 신청할 수 있다.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여러 블록에서 당첨될 경우 이 당첨자는 지구를 골라갈 수 있는 반면 다른 당첨자의 당첨 기회가 박탈되는 유불리가 생기기 때문에 블록 1곳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사전청약 대상 지구의 블록은 인천 계양(A2, A3), 냠양주 진접2(A1, B1, A3, A4), 성남 복정1(A1, A2, A3), 의왕 청계2(A1), 위례(A2-7) 등 총 11개 블록이다.

A.안 된다. 11개 블록마다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이 구분되어 있는데, 위에서 강조했듯 블록 1곳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유형 구분과 상관없이 하나만 신청해야 한다.

A.동일 블록 내에서는 가능하다. 즉 인천 계양 A2 블록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접수 때 신청을 하고, 일반공급 때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둘 다 당첨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A.안 된다. 사전청약은 중복으로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입지에서 본 청약이 실시될 때는 신청할 수 있다. 본 청약 때 당첨되면 사전청약이 취소된다. 다만 1차 사전청약의 경우 5개 지구에서 공급되는 총 공급물량 5711호 중 4333호(75.9%)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청약 때 마다 부적격 당첨자가 9~11% 정도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전청약 물량이 훨씬 많다. 다만 1차 5개 지구의 경우 공공분양은 2518호 중 2388호(94.8%)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반면 신혼희망타운은 3193호 중 1945호(60.9%)가 공급되어 신혼희망타운은 본 청약 물량이 공공분양보다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진명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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