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사이버 교육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_전국민 공통과정 37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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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_노인학대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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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교육 (신고의무자 교육)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8, [노인학대예방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학대 예방교육) 직장(자체)교육 자료 <장애인, 노숙인시설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직군>. 2020-06-02 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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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oinboho.or.kr

Date Published: 8/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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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 교육 바로가기(in.kohi.or.kr)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은 노인복지법 39조6항에의해 노인복지시설,요양병원및 종합병원,장기요양기관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종사자들은 매년 1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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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amjame.tistory.com

Date Published: 2/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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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등은 노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며, 인터넷 교육(인권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센터를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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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0/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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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_전국민 공통과정 175 개의 베스트 답변

노인복지시설 등은 노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 교육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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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pa.1111.com.vn

Date Published: 6/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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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관한 교육이란 무엇인가요 …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내용이 담겨 있으며, 교육의무기관에 속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교육교재 (PPT, 동영상)를 활용한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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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129.go.kr

Date Published: 3/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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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사이버교육 안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의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분들이 포함되심에 따라 노인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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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acold.or.kr

Date Published: 5/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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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_전국민 공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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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사이버 교육

  • Author: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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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5.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5mScRF4Syc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 교육 바로가기(in.koh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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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나,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요양보호시설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종사자분들은 매년 들어야하는 여러가지 교육들이 있습니다.그 중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도 대표적인 교육중 하나입니다. 노인인권교육과 더불어 관련 종사자 분들이라면 이수해야하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은 사이버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 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해서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KOHI의무교육홈페이지(in.kohi.or.kr) 에서 접속해 이수하실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KOHI의무교육 홈페이지에서는 긴급복지,노인인권,학대신고등 필수적으로 들어야하는 교육을 무료로 온라인으로 이수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인권 사이버교육 홈페이지(in.kohi.or.kr)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은 노인복지법 39조6항에의해 노인복지시설,요양병원및 종합병원,장기요양기관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종사자들은 매년 1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법령

노인학대 발견시 신고요령

피해노인 보호절차

교육 내용은 위 내용이 포함된교육이 진행되며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온라인 강의로 이수를 완료하면 됩니다.

노인학대신고의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래 직무에 해당하는 자는 65세 이상 사람이 노인학대를 당할경우 신고해야하는데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장

방문요양,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노인복지시설 장과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요양업무를 수행하는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장과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사회복지관,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장과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응급구조사,의료기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성폭력피해 상담소 종사자 등

시니어 일자리 정보사이트 확인하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의무교육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로그인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수강신청후 이수합니다.

어도비플레이어 지원이 중단되어 마이크로소프트엣지 브라우저보다는 크롬브라우저를 다운받은후 접속해야 동영상강의를 볼수 있습니다.

크롬 다운로드 바로가기(Google Chrome)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강의 이수가 완료된후 학습종료가 뜬후 설문조사를 완료 한후 응답제출을 클릭하면 수료증을 출력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치매전문교육 스마트e-러닝 홈페이지(nhisdt.el.or.kr)

치매전문교육 신청방법, 시험문제 확인

장애인활동 보조인 교육기관,일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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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 노인학대 신고 및 예방교육 > 노인학대예방 교육 의무기관은 어디인가요? > 노인복지시설 등은 노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노인복지시설 등은 노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인쇄체크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교육 대상자 교육 대상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5항).

교육 내용 및 방법 교육 내용 및 방법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노인 보호 절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노인 보호 절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 제1항).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 제2항·제3항).

※노인학대신고의무자 학대신고의무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https://in.kohi.or.kr) 에서 신청 및 수강 가능합니다.

인쇄체크 인권교육

교육 대상자 및 교육 내용 교육 대상자 및 교육 내용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 ) 중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6조의3 제2항).

※노인인권교육 안내 및 노인인권교육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인인권 집합교육신청 플랫폼(https://noinedu.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방법 교육 방법

인권교육은 가급적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며, 인터넷 교육(인권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센터를 활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인권교육은 가급적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며, 인터넷 교육(인권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센터를 활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제7조제1항).

대면 교육은 집합 교육과 방문 교육으로 구분되며, 집합 교육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노인학대로 판정된 인권교육대상시설은 방문 교육을 진행합니다(「 대면 교육은 집합 교육과 방문 교육으로 구분되며, 집합 교육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노인학대로 판정된 인권교육대상시설은 방문 교육을 진행합니다(「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제7조제2항·제3항).

교육 기관 및 경비 교육 기관 및 경비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6조의3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3항).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인권교육 경비의 징수 인권교육 경비의 징수

집합교육: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 집합교육: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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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관한 교육이란 무엇인가요? < 위기대응 < 자주하는 질문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내용이 담겨 있으며, 교육의무기관에 속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교육교재 (PPT, 동영상)를 활용한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교육 시에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등재된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사이버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학대신고의무자과정’ 이수를 하면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주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사이버교육 안내 > 노인복지뉴스

본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의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분들이 포함되심에 따라 노인학대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습득하실 수 있도록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과정을 통해 노인학대예방과정을 진행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오프라인 교육 접근성의 한계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사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사이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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