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환급 과정 | 고용노동부환급과정설립 100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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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이란?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및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재직자(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포함) 또는 구직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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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교육비환급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 서울서부지청> 정보 …

[A] 사업주가 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교육과정을 재직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했을 경우 교육비의 일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시 신청서에 수료증 및 영수증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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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1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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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환급과정(사업주훈련지원과정) 이란? – 휴넷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야 합니다. 3. 학습자는 수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미수료자의 진도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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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unet.co.kr

Date Published: 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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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환급절차안내 – 한국생산성본부

고용보험 환급절차안내. 2017년 1월 1일 이후 환급과정은 사업주 별도 신청절차 없이 훈련기관이 신청 및 환급. 고용보험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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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pc.or.kr

Date Published: 1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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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노동부 환급 과정 – 글로벌 번역

교육비 노동부 환급 과정 · 1. 사업주훈련 지원 절차. 의미: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 관련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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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lobaltrans.co.kr

Date Published: 3/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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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환급안내 > 학습지원 – KSA EDU

고용보험환급제도. 고용보험 납부 사업장(회사)이라면 회사에서 납부하신 고용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6조, 고용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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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oksa.or.kr

Date Published: 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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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급과정안내 – 한국직장인교육지원센터

가. 개념.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 및 사업주 훈련 실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총액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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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kedu.com

Date Published: 7/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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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환급제도 및 절차 – 비전원격평생교육원

비전원격평생교육원 환급과정, 사업주지원,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보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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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rdvision.kr

Date Published: 9/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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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원 고용보험환급과정 참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납부사업장(회사)라면 훈련비용을 환급 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주가 수강료를 … 보험환급과정 수강 신청 방법] 1. dataonair.or.kr 회원가입 후 수강 신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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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ataonair.or.kr

Date Published: 10/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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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환급과정 LMS

고용노동부 환급사업 인가, 환급과정 LMS 구축, 사업주환급 지원규정집 무료제공, 데모사이트 무료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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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rd.keldi.co.kr

Date Published: 1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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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노동부 환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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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5. 9.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3aPE9cRan0o

서울서부지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Q&A]교육비환급 신청방법

담당부서 관리과

담당자 김정은

전화번호 02-2077-6128

Q] 교육비환급 신청방법

[A] 사업주가 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교육과정을 재직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했을 경우 교육비의 일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시 신청서에 수료증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훈련비용은 사업주가 동 훈련수료생을 대상으로 부담한 훈련비용의 일정액을 동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훈련수료후 또는 매3월간의 훈련실시후 30일 이내에 당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장에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및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는 인터넷 www.hrd.go.kr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객행복센터 환급 안내 ::: 평생학습 파트너, 휴넷

고용보험 환급과정(사업주훈련지원과정) 이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훈련기관에 의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정의 훈련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야 함

고용보험 환급절차안내

적용과정 : 2017년 1월 1일 인정기준 과정(전면시행)

변경전(예시-교육비:100만원, 환급액:10만원): 1.사업주가 kpc교육기관으로 교육비 납부(100만원), 2.kpc교육기관이 한국사업인력공단으로 수료보고, 3.사업주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환급신청, 4.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주에게 환급액지급(10만원)

변경후(예시-교육비:100만원, 환급액:10만원): 1.사업주가 kpc교육기관으로 교육비 납부(100만원), 2.kpc교육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수료보고+환급신청, 3.한국산업인력공단이 kpc교육기관으로 환급액지급(10만원), 4.kpc교육기관이 사업주에게 환급액지급(10만원)

나. 지원 한도 금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및 사업주훈련 규정 제22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

-비용지원 한도 최소금액(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다만, 「고용보험법」제35조에 따라 지원 · 융자 제한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효력이 끝나는 보험연도부터 3년간 비용지원한도 최소 금액은 개산 보험료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

비전원격평생교육원 환급과정

고용보험 환급제도 안내

고용보험 환급교육 과정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기업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위탁 기관에게 교육 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훈련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훈련대상

•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재직중인 근로자

• 사업주가 채용하였으나 고용보험이 취득 중이거나 취득 예정인 자

훈련 진행 절차

사업주 지원 고용보험환급과정 참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를 재직 중이시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교육비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 교육비의 일부금액을 사업자 앞으로 노동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회사에서 납부하신 수강료의 일정 금액을 돌려 드리는 재직근로자를 위한 교육비지원 제도 입니다. 고용보험 납부사업장(회사)라면 훈련비용을 환급 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주가 수강료를 납부하고 훈련 종료 후 사업주가 사업주 계좌로 환급 받습니다.

환급금액 계산 방법:(훈련비용기준단가 * 조정 계수 * 훈련시간)+식비=환급 금액

예)DB 튜닝 실무 과정

단가 : 2,486원 * 35시간 * 2,092(조정계수 20명 35시간기준) = 182,024원

대기업(80%) : 환급 비용 145,619원 + 식비 15,000원(1일 3000원 *5) = 160,619원

중소기업(100%) : 환급 비용 182,024원 + 식비 15,000원(1일 3000원 *5) = 197,024원

[ 재직자 고용보험환급과정 수강 신청 방법]

1. dataonair.or.kr 회원가입 후 수강 신청

2. 개강 7일전까지 훈련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제출(FAX : 02-318-5040)

– 주말 과정의 경우 훈련위탁 계약서와 근로 시간외 직업능력개발훈련 합의서 함께 제출

3. 교육비 입금

– 소속기업에서 교육비용 전액 납부(반드시 소속회사 통장 또는 소속회사 법인카드로 결제)

4. 교육 참여 및 수료

– 교육 참여 및 수료(80% 이상 출석하여 수료하여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5 .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비용 신청

– 교육 수료 후 아래 서류를 취합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교육 수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15일내 회사 통장으로 교육비 환급됩니다.)

①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비용 신청서

② 교육 수료증 사본

③ 교육 수강료 영수증 사본

④ 회사명의 통장 사본

⑤ 훈련위탁계약서

관련 문의 : 02-3708-5374(인적자원개발실 장상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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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노동부 환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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