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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에 설치하는 방호장치에는 헤드 가드(Head Guard)와 백레스트(Backrest)가 있습니다. 우선 헤드가드는 최대 하중의 2배(4t을 넘는 값은 4t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등분포정하중(고르게 누르는 고정된 힘)에 견딜 수 있는 강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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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방호조치 기준 – RE 안전환경
다음 내용은 포크, 램(ram)등의 화물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mast)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이동하는 지게차에 적용한다. 방호장치(제18 …
Source: sec-9070.tistory.com
Date Published: 10/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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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식 지게차 방호장치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지게차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밸트(좌식의 경우)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
Source: eshc.kr
Date Published: 9/19/2021
View: 2895
지게차 작업시의 안정도, 방호장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Blurog
지게차 작업시의 안정도, 방호장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나폴리탄 2021. … 지게차의 방호장치 :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Source: silica-gel.tistory.com
Date Published: 1/23/2022
View: 8907
지게차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 지게차로 인한 재해사례 및 대책 …
제18조(방호장치) ① 지게차에는 최대하중의 2배(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등분포정하중(等分布靜荷重)에 견딜 수 있는 …
Source: hyesoogod.tistory.com
Date Published: 2/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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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지게차 방호 장치
- Author: 나드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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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9.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3XOioqzavQI
지게차 방호장치 안내
위 사진은 지게차 부위별 명칭입니다.
지게차에 설치하는 방호장치에는 헤드 가드(Head Guard)와 백레스트(Backrest)가 있습니다.
우선 헤드가드는 최대 하중의 2배(4t을 넘는 값은 4t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등분포정하중(고르게 누르는 고정된 힘)에 견딜 수 있는 강도여야 합니다. 헤드 가드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과 길이는 16㎝ 미만이어야 하며,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지게차는 운전석 좌석 윗면에서 헤드 가드 상부틀 아랫면까지 높이가 1m 이상,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는 운전석 바닥면에서 헤드 가드 상부틀 아랫면까지 높이가 2m 이상이어야 합니다.
백레스트는 포크 적재 화물이 마스트 뒤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이 방호장치는 최대하중을 적재한 상태에서 마스트가 뒤쪽으로 경사지더라도 변형 또는 파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지게차에는 광도가 7,500칸델라 이상인 전조등, 광도가 2칸델라 이상인 후미등을 설치해야 하며, 쉽게 잠그고 풀 수 있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는 위험구역에 여러가지 태그 및 레드라인, 세이프아이를 설치 하고있습니다.
물론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자세히 나온 카다로그를 보시고 많은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게차의 법적 방호장치
※ 헤드가드 설치요건
– 강도는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함)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 상부 틀의 각 개구부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싱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죄석 윗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 아랫면까지의 높이가 1미터 이상일 것
–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바닥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 하면까지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일 것
3. 백레스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1조)
백레스트(Backrest)는 지게차로 화물 또는 부재 등이 적재된 팔레트를 싣거나 이동하기 위하여 마스트를 뒤로 기울일 때 화물이 마스트 방향 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짐받이 틀을 말한다. 마스트를 뒤로 기울이는 기구가 없는 지게차 의 경우는 백레스트를 구비하지 않아도 지장은 없지만 되도록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게차 방호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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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 관련 용어정의
1. 방호조치 라 함은 위험기계기구의 위험장소 또는 부위에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조치를 말하며, 방호망, 방책, 덮개 또는 각종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2. 헤드가드 란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 중에 위쪽으로부터 떨어지는 물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머리 위쪽에 설치하는 덮개를 말한다.
3. 백레스트 란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 중에 마스트를 뒤로 기울일 때 화물이 마스트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짐받이 틀을 말한다.
▣ 방호조치 기준
1. 방호장치
① 지게차에는 최대하중의 2배(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헤드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게차에는 포크에 적재된 화물이 마스트의 뒤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백레스트(backrest)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지게차에는 7천5백칸델라 이상의 광도를 가지는 전조등, 2칸델라 이상의 광도를 가지는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관련법등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고, 사용자가 쉽게 잠그고 풀 수 있는 안전벨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방법
1. 헤드가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①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키터 미만일 것
②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좌석 윗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 아랫면까지의 높이는 1미터 이상일 것
③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운적석의 바닥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 하면까지의 높이는 2미터 이상일 것
2. 백레스트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① 외부충격이나 진동 등에 의해 탈락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할 것
② 최대하중을 적재한 상태에서 마스트가 뒤쪽으로 경사지더라도 변형 또는 파손이 없을 것
3. 전조등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① 좌우에 1개씩 설치할 것
②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③ 점등 시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려지지 아니할 것
4. 후미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① 지게차 뒷면 양쪽에 설치할 것
②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③ 지게차 중심선에 대하여 좌우대칭이 되게 설치할 것
④ 등화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볼 때에 투영면적이 12.5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출처 :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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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방호조치 기준
방호장치(제18조)
① 지게차에는 최대하중의 2배(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등분포정하중(等分布靜荷重)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헤드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게차에는 포크에 적재된 화물이 마스트의 뒤쪽으로 떨어지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백레스트(backrest)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지게차에는 7천5백칸델라 이상의 광도를 가지는 전조등, 2칸델라 이상의 광도를 가지는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안전벨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에 따른 제품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일 것
2. 사용자가 쉽게 잠그고 풀 수 있는 구조일 것
보행식 지게차 방호장치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질의>
보행식 지게차 방호장치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지게차 법이 개정되면서 노동부, 안전공단에서 배포한 지게차 주요질의사항 자료에 보면 보행식 지게차도 지게차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 개정된 지게차 법 보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 후진경보기,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보행식 지게차도 설치해야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0조에 보면 지게차는 헤드가드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같은조 제3호를 보면 좌식, 입식지게차에 대한 헤드가드는 높이 기준이 있고 보행식에 대한 헤드가드는 기준이 없습니다. 또한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보행식 지게차는 출고(구매) 시 헤드가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판매됩니다. (좌식, 입식 지게차는 거의 대부분 법적 강도, 규격에 맞는 헤드가드가 설치되어 출고 됨)
제조, 판매될 때부터 헤드가드가 없고, 설치 높이 기준도 없는 보행식 지게차에 헤드가드를 법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보행식 지게차 방호장치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리며, ‘헤드가드 등 지게차 방호조치 설치’에 대한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게차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8호(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제6장 지게차’에서 지게차를 ‘포크, 램(ram)등의 화물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mast)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이동하는 지게차’라고 규정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제1항 및 제4항
–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 및 [별표20]
–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법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0에 따른 기계?기구를 말한다.
[별표20]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제70조 관련)5. 지게차
라.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제98조(방호조치) 및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 제98조(방호조치)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영 제70조 및 영 별표 20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영 별표 20 제5호에 따른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① 법 제80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하며, 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방호조치를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제2관 지게차)
– 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80조(헤드가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적합한 헤드가드(head guard)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等分布靜荷重)에 견딜 수 있을 것
2.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 제181조(백레스트)
사업주는 백레스트(backrest)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마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3조(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①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답변)
귀하의 질의에서 언급된 설비가 위의 ‘가’에 따라 “포크, 램(ram)등의 화물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mast)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이동”하는 설비라고 한다면 지게차의 형태(좌식, 입식, 보행식)와 관계없이 ‘지게차’로 볼 수 있습니다.
지게차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밸트(좌식의 경우)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부터 제181조에서 규정한 예외조건에 따라 전조등?후미등, 헤드가드와 백레스트를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게차는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행식의 경우 운전자의 간섭이 있을 수 있어 ‘후방감지기’보다는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여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게차는 2021년 1월 16일(시행일)까지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행식의 경우 운전자의 간섭이 있을 수 있어 ‘후방감지기’보다는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여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정책사업부(T. 052-703-0649)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응답서비스 차원으로 드리는 것으로 법적효력이 없으며,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권한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게차 안전관리 (자격 면허, 작업계획서, 안전점검, 방호장치)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내용 중에 지게차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일부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더불어 지게차 전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게차의 구조
▶지게차 운전 자격 및 면허
구분 기존 추가 (2021.1.16부로 시행) 대상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되는 지게차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정석을 가진 것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적용제외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되지 않는 지게차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등
자격 건설기계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 취득 1) 3톤이상 지게차조종면허 보유
2) 지게차 조종 교육과정 이수자(12시간, 지자체)
3톤 이상 3톤 미만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 (인력공단)→적성검사(지자체) →지게차조종면허발급(지자체)
1) 3톤이상 지게차조종면허 보유
2) 1종자동차운전면허+지게차 조종 교육과정 이수자(12시간, 지자체)→지게차조종면허발급(지자체)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1]
▪ 작업명 : 4의2. 지게차[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는 작업
▪ 작업범위 : 지게차를 취급하는 업무
▪ 자격ᆞ면허ᆞ기능 또는 경험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 기능사의 자격
2)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벌칙 :
▪ 3톤미만 무면허(무자격자) 운전 시
💨 건설기계관리법 벌칙41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업안전보건 140조 제1항을 위반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안법 제140조(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ㆍ면허의 취득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ㆍ면허ㆍ경험ㆍ기능,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본다.
▶등록 및 검사
ᆞ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되는 지게차인 경우 취득한 날로 부터 2개월 이내 건설기계 등록 을 한다.
ᆞ검사의 종류 : 신규등록검사/정기검사/구조변경검사/수시검사
ᆞ정기검사 대상 및 유효기간 : 1톤 이상 / 2년
▶지게차 안전장치
산안법에서는 건기법의 지게차 대상과 상관없이 모든 지게차에 적용된다.
▷법적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2019.12.23 개정)
제179조(전조등 및 후미등) 사업주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31.>
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31., 2019. 12. 26.>
②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 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 12. 26.>
[시행일 : 2021. 1. 16.] 제179조제180조(헤드가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적합한 헤드가드(head guard)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31.>
1.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等分布靜荷重)에 견딜 수 있을 것
2.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제181조(백레스트) 사업주는 백레스트(backrest)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마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2조(팔레트 등) 사업주는 지게차에 의한 하역운반작업에 사용하는 팔레트(pallet) 또는 스키드(sk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2. 심한 손상ㆍ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
제183조(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①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음의 다섯가지 방호장치는 법적으로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일일안전점검을 통해서 항상 정상동작 되도록 조치되어야 하며, 노동부 점검시 적발되면 사법처리 대상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서 관리해야 한다.
1 전조등 및 후미등
야간작업 시 조명 확보와 지게차 위치 확인을 통해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설치하는 등화장치
2 헤드가드 (Head guard)
3 백레스트(Backrest)
4 좌석안전띠
5 후진경보기ㆍ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
2020.1.16부로 개정이 되며, 2021.1.16부터 시행입니다. 1년동안 모든 지게차에 개조작업을 해야 한다.
ᆞ경광등 : 조명이 불량한 작업장소에서 지게차의 운행상태를 알릴 수 있도록 지게차 후면에 경광등을 설치한다. 경광등이 작동하면서 스피커에서 알람이 발생
▷방호장치 – 권고 (우수사례)
이전 항의 법적인 방호장치와 달리 다음에 기술되는 내용은 권고사항이다. 적용하지 않더라도 법규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지게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용한다면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
1 안전벨트 설치와 주행연동장치
안전벨트 착용전에는 전·후진 불가능 하도록 주행연동장치
지게차 전·후진 레버의 접점과 안전벨트를 연결하여 안전벨트 착용 시에만 전·후진 할 수 있도록 인터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복·충돌 시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튕겨져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2 지게차 후방 감지 경보장치
후면에 접근경보장치 설치 (경보음 발생기 및 반사경 사용)
지게차 후진 시 후면에 통행 중인 근로자 또는 물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후방 접근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접근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지게차 후면에 근로자 등이 있을 때 접근 감지장치의 센서가 감지하여 경보음(또는 경광등)이 발생하도록 경음장치를 설치하고, 지게차와 근로자와의 거리를 숫자로 표시하여 운전자가 위험 상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운전석 정면에 표시장치(Display)를 설치한다.
지게차 법 개정관련 Q&A (2020년)
Q1. 지게차 안전장치와 관련하여 어떤 사항이 변경되었나요?
A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 제2항이 신설되어 지게차 작업중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②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Q2.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후방감지기 모두 설치하여야 하나요?
A2. 아니요.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한 지게차는 후방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Q3.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은 어떠한 장치인가요?
A3. 후진경보기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험을 광선이나 음향 따위를 이용하여 알리는 장치이며 경광등은 긴급함을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붉은빛을 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Q4. 후방감지기란 정확히 어떠한 장치들을 말하는 건가요?
A4. 후방감지기는 후방을 감지하여 지게차 후미에 사람 또는 물체가 근접할 경우 지게차가 정지하거나 거리에 따라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적으로 주의를 주는 장치를 말하며 후방 감지카메라(모니터 포함), 후방 감지센서, 모션감지센서 등이 해당됩니다.
Q5. 후사경이나 룸미러도 후방감지기로 인정되나요?
A5. 아니요. 후사경 및 룸미러는 후방감지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후진경보기 및 경광등(예시)
3 후방 감시용 사이드 미러와 룸미러 설치
▶작업계획서
1 작성시기 : 최초 작업 개시 전, 운전자 교체, 작업장소 변경, 작업방법 변경, 하물의 변경 시
2 계획서 내용
ᆞ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ᆞ화물의 종류 및 형상
ᆞ지게차의 종류 및 능력
ᆞ운행경로, 작업방법
ᆞ작업 근로자에게 주지, 교육실시
▶작업시작 전 점검 (안전점검)
1 작성시기 : 매일 운행전 점검 실시
2 점검 내용
ᆞ제동장치 및 조정장치 기능
ᆞ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
ᆞ차륜상태
ᆞ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경보장치 기능
1 지게차 주요질의사항 (운전자격기준)
❓Q. 지게차 운전자 자격과 관련하여 어떤 사항이 변경되었나요?
A.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 신설(별표 1, 4의2호 신설)되어 기존의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지 않는 지게차인 경우에도 지게차 교육을 이수한 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작업명 : 4의2. 지게차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를 사용하는 작업
* 작업범위 : 지게차를 취급하는 업무
*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 운전기능사의 자격
2)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Q2. 법 개정에 따라 교육 이수 의무 대상으로 확대된 지게차는 어떤 지게차 인가요?
A2.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게차*입니다.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우레탄 등)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
❓Q3. 건설기계관리법 비적용 지게차는 모두 지게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요?
A3. 동력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지게차는 교육 대상입니다.(아래 사진 참조)
❓Q4. 어떤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요?
A4.지게차 조종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지게차 조종 교육과정(12H)을 이수하면 됩니다.
❓Q5. 어디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5. 지게차 조종 교습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각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받으면 됩니다. (별첨 참고)
❓Q6. 지게차 교육이수를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1종 보통)가 필요하나요?
A6. 아니요.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으며, 지게차 조종 교육(12H) 이수 후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이수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Q7. 언제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7. 2020년 하반기에 교육신청 집중이 우려되오니 사업장 규모별로 아래 시기까지 이수바랍니다.
» 100인 이상 사업장 : ~ 2020. 6. 30. 이내에 교육 이수
» 50인~100인 사업장 : ~ 2020. 9. 30. 이내에 교육 이수
» 50인 미만 사업장 : ~ 2021. 1. 15. 이내에 교육 이수
지게차 주요 질의사항 (2020 산안법 개정).pdf 0.3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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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 지게차로 인한 재해사례 및 대책 / 지게차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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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구성요소
일반적으로 물건을 들어올릴 때 사용되는 지게차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게차 관련 법의 적용대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7조(적용대상) 이 장은 포크, 램(ram)등의 화물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mast)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이동하는 지게차에 적용한다.
지게차 조종면허의 경우 3톤을 기준으로 시, 도지사가 조종면허를 달리 발급합니다.
지게차 조종면허 (출처:산업안전보건공단)
지게차 조종면허 (출처:산업안전보건공단)
지게차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 기구로 선정되어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제 70조 관련) 1.예초기 2.원심기 3.공기압축기 4.금속절단기 5.지게차 6.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한다)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로 선정된 기계답게, 지게차로 인한 재해 또한 다양하며 꾸준히 재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게차 재해 / 지게차로 인한 재해자 수 / 지게차로 인한 사망자 수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지게차 재해 / 지게차로 인한 재해자 수 / 지게차로 인한 사망자 수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위 그래프를 통해 지게차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해사고는 ‘부딪힘’이고, 사고 발생과 사망자 수 관련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깔림,뒤집힘’ 사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 재해사고의 대표적인 재해사례는 이렇게 6가지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지게차 재해사고 대표사례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지게차 재해사고 대표사례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를 분석하여 추려낸 위험요인들은 이렇게 6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안전 대책 또한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게차 재해사고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지게차 재해사고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지게차 재해사고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지게차 재해사고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을 통해 작업자에게 작업 전과 작업 및 주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인지시켜 사고를 방지해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대 (제2편제1장제10절제2관) 점검내용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지게차 주행 시 안전수칙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지게차 주행 시 안전수칙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지게차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관리자로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수행해야할 조치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 환경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지게차의 경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속합니다.
작업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작업계획서 내용 가. 해당 작업에 다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또한 사업주는 해당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할 수 있도록 작업 지휘자를 지정해야 하고, 작성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 대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할 우려가 없는 경우 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게차에 화물 적재 시 주의 사항입니다.
1)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2)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지게차과 같이 방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선정된 기계, 기구들은 법으로 정해진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이 잘되도록 점검해야합니다.
유해, 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제98조(방호조치)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영 제70조 및 영 별표 20의 기계ㆍ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영 별표 20 제5호에 따른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지게차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방호장치는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그리고 안전벨트 입니다.
또한 방호장치는 법으로 정한 방호조치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각 방호장치별 설치기준과 방법입니다.
제18조(방호장치) ① 지게차에는 최대하중의 2배(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등분포정하중(等分布靜荷重)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헤드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게차에는 포크에 적재된 화물이 마스트의 뒤쪽으로 떨어지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백레스트(backrest)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지게차에는 7천5백칸델라 이상의 광도를 가지는 전조등, 2칸델라 이상의 광도를 가지는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안전벨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1.「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에 따른 제품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일 것 2. 사용자가 쉽게 잠그고 풀 수 있는 구조일 것
제19조(설치방법) ① 헤드가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는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2.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는「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② 백레스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외부충격이나 진동 등에 의해 탈락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할 것 2. 최대하중을 적재한 상태에서 마스트가 뒤쪽으로 경사지더라도 변형 또는 파손이 없을 것 ③ 전조등은 다음 각 호에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좌우에 1개씩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3. 점등 시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려지지 아니할 것 ④ 후미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지게차 뒷면 양쪽에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3. 지게차 중심선에 대하여 좌우대칭이 되게 설치할 것 4.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볼 때에 투영면적이 12.5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방호장치가 적합하게 설치한 후, 검사 주기에 따라 안전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하는 지게차 안전 검사의 주요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게차 주요 점검 항목 (출처:산업안전보건공단)
지게차 주요 점검 항목 (출처:산업안전보건공단)
지게차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20. 5. 26.>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2020. 6. 9.>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4항 후단, 제53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J167:0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 산업안전보건법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생활법령정보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판례 연혁 위임행정규칙 규제 생활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1. 1. 1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정책과 ) , 044-202-7690, 7694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과-안전관리자, 인증 ) , 044-202-7729, 7733 고용노동부 ( 산업보건과-교육, 건강검진, 석면 ) , 044-202-7746, 7739, 7738 고용노동부 ( 화학사고예방과-MSDS, …
law.go.kr
유튜브 ‘안전보건공단 엔젤이’에서 게시한 지게차 작업 안전 수칙 애니메이션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지게차 자율안전 점검표 hwp 형식과 포스터입니다.
20210218184922174.pdf 1.07MB 20210330162006947.hwp 0.07MB
추천하는 산업안전기사 문제집 입니다 .
https://bit.ly/3x863aL
2021 에듀윌 산업안전기사 필기 한권끝장(이론편 + 기출문제편)
https://bit.ly/3to7e3o
산업안전기사 과년도(2021):전과목이론+3개년 과년도 무료동영상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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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지게차 방호 장치
다음은 Bing에서 지게차 방호 장치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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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한국남동발전 안전보건교육자료] 08. 지게차 작업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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