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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안전몽
정기 안전보건교육이란? · 1. 목적.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 위험작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 2. 근거법령. 산업안전 …
Source: hseworld.co.kr
Date Published: 3/10/2022
View: 7646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네이버 블로그
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21/2022
View: 7577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 실시 방법, 교육 내용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 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
Source: hello-onl.tistory.com
Date Published: 5/3/2022
View: 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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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정기 안전 보건 교육
- Author: 안전보건공단안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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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12.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3tuNj82faY
정기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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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중 가장 괴로운 교육이 정기 안전보건교육이다. 매월 2시간이상 교육을 진행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고 전문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 근로자들이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심심치않게 보게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정기안전보건교육을 하는경우가 많다.
안전보건대행기관을 이용한다.
전문강사를 초빙한다.
온라인교육을 실시한다.
무엇보다 상기와 같이 진행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사업주의 지원이 많은 사업장의 경우는 쉽겠지만 대부분의 사업주는 안전교육에 돈을 사용하는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무조건 안전관리자가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경력사원의 경우는 그나마 수월하게 준비하고 진행하지만 신입사원의 경우 교육을 진행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눈앞이 깜깜해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감도 안 잡힌다. 2시간 동안 벌벌 떨면서 교육을 진행한 것을 생각하면 이불 킥 각이다.
교육교재도 고민스럽기만 하고 안전보건공단 자료를 그대로 쓰기에는 우리 사업장과 거리감이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충족할 수는 없고 전문적인 강사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만이 해결해주는 문제인것 같고 꾸준한 공부가 필요한 것 같다.
정기 안전보건교육이란?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1. 목적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 위험작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2.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대상 및 교육시간
매분기: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 부터 3개월 (예시: ‘21.5.18. 입사 근로자의 1분기는 ‘21.8.17)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 부터 3개월 (예시: ‘21.5.18. 입사 근로자의 1분기는 ‘21.8.17) 매년: 만 1년을 말함 (예시: 2021.9.17 ~ 2021.9.16)
만 1년을 말함 (예시: 2021.9.17 ~ 2021.9.16) 산업재해: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자,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함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자,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함 무재해: 산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4. 교육방법
1) 집체교육
2) 현장교육
3) 인터넷 원격교육
– 관리감독자와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1범위 이상 집체교육을 실시하여야함.
–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함.
5. 교육내용
(사무직) 사무직 종사 근로자란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를 말함 단,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무직 근로자가 아닌 그 외 근로자에 해당
(그 외 근로자) 생산업무 등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를 말함
(관리감독자)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함(산안법 제16조)
6. 교육강사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
4) 보건관리자
5)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6) 산업보건의
7)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8)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 지도사
9) 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첨부참조)
7. 교육 면제기준
1) 전년도 산재가 발생되지 않은 사업장은 그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교육 실시기준 시간의 50% 면제
2) 근로자 건강센터 참여 시간 면제(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
3) 관리감독자 직무교육 이수자
4) 안전,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이수자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이수자( 단,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분류된 경우는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함)
8.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
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 주의사항
공장이 여러개일 경우 공장장을 두고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 임원이라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 하지만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될 경우 근로자에 포함되므로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함.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판단기준]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질 것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을 것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을 것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없을 것
비품 ㆍ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사용자가 제공할 것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을 것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있을 것
사회보장제도 드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것
양 당사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조건 등
2. 고용노동부에서 최근 교육실적 확인방법을 변경하여 기존 서류만 확인하는 방식에서 무작위로 현장근로자에게 전화하여 교육여부 및 내용등을 물어보고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하지말라고 하는경우나 서명만 받고있던 사업장은 주의바랍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서류확인 근로자 인터뷰를 통한 성과측정
(1단계) 현장근로자 무작위 인터뷰
(2단계) 인터뷰 근로자의 안전의식 수준이 현저히 낮은경우 실제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확인
(3단계) 서류의 허위 작성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명령
* 특히,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화학물질 중독사고, 폭발사고, 직업병문제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를 중점 확인
1.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hwp 0.02MB 2.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hwp 0.04MB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제6조 관련).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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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안녕하세요
요사이 코로나 19 확진자로 주의를 요하는 시기네요
사업자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건설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 33 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 29 조 제 1 항부터 제 3 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 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 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 29 조 제 3 항 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 29 조 제 2 항 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 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사업주가 법 제 29 조 제 1 항부터 제 3 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 15 조 제 1 항 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나. 법 제 16 조 제 1 항 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 17 조 제 1 항 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 관리 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 18 조 제 1 항 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 관리 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 19 조 제 1 항 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 관리 전문기관 및 보건 관리 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 22 조 제 1 항 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 142 조 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사무직 : 교육 시간 매 분기 3시간
☞생산직 : 교육 시간 매 분기 6시간
☞관리감독자 : 연 16시간(전년도 무 재해 사업장 8시간)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 : 연 16시간(이수 시 관리감독자 교육 인정)
교육 미 실시 교육 대상 근로자 1 명당 1차 10만 원/2차 20만 원/3차 50만 원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1차 50만 원/2차 250만 원/3차 500만 원
법정 안전보건교육 강화되어 사업장에서는 교육 꼭 실시~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 실시 방법,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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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 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일부 예외 조건이 있으나 대다수의 근로자는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다수의 교육 담당자가 고생하는 것도 모든 근로자의 교육 관리가 어려우나 심지어 기한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은 말 그대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교육을 말한다. 사업장에서는 간단하게 “정기교육”으로 말하는데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 시간에 맞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시간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이고, 교육 대상별로 법에서 정하는 교육 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 주어야 한다. 교육 대상인 사업장의 경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근로자 또는 직무에 따라 교육시간은 달라진다.
교육과정별 교육대상과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서 정하고 있다.
Fig.1 교육대상 별 교육시간
위와 같이 ① 사무직 종사 근로자, ② 사무직 외 근로자, ③ 관리감독자로 구분이 되며, 사무직 외의 근로자도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교육시간이 달라진다.
여기서 “사무직”이란 담당자에게 혼란을 주기 쉬운데, 말 그대로 공장이나 공사현장 이외에 사무실에서만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
≫ 그렇다면 화학공장 내에서 근무하는 인사담당자는 교육을 몇 시간이나 받아야 할까 ?
인사담당자의 주 업무는 사무 업무이지만 공장 내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분기별 6 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반대로 화학회사에서 근무하지만 공장과 별도로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은? 화학회사에 근무 하지만 공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근로자는 사무직으로 볼 수 있으며 분기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내용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바로 교육 내용일 것이다. 실제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설비나 물질에 대한 안전교육은 물론 필수이지만, 이미 법에서 교육 내용이 정해져 있으므로 교육내용도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 정기교육의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서 정하고 있다.
Fig.2 정기교육 내용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기교육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법이 개정되며 추가되었다. 그렇다 보니 기존의 교육 내용으로 돌려쓰던 사업장에서는 해당 내용이 고스란히 누락되어 있으니 외부에서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이 왔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교육방법
교육방법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1호(안전보건교육 규정)]로 정하고 있다.
교육은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교육 교재와, 교육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교육은 사업장 안에서 집체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 교육으로도 실시할 수 있다.
물론 교육 방법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서류 관리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분기별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에 2시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매 분기별 시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 일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교육 일지 안에는 교육내용, 교육시간, 강사, 근로자 서명 등의 내용이 누락되지 않아야 하며, 교육 당일 출장이나 교육, 휴가 등 참석하지 못한 인원에 대해서 추가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도 포함되어야 한다.
온라인 교육 또는 외부 위탁 교육을 실시한 경우 수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인쇄하거나 수령하여 교육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같은 정기교육 중 관리감독자 교육은 매년 1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온라인 교육으로도 실시할 수 있지만 해당 연도의 총 교육시간의 1/2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
Fig.3 교육규정 내 교육방법
교육자격
정기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시간, 내용, 방법은 물론 해당 교육을 근로자에게 시켜주는 강사로서의 자격 또한 정해져 있다. 교육 방법이 나온 교육방법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1호(안전보건교육 규정)]에 제6조(근로자 교육강사기준)에 따라 강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인원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Fig.4 교육규정 내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위에서 보듯 사업장 내에서 교육의 강사로 적절한 인원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이 있다. 그 외의 인원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교육 강사기준에는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3년 이상 해당 작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해도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 이 또한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과태료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Fig.5 정기교육 과태료
근로자 1명당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10만 원이니, 10명이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00만 원이다. 한 달에 많아야 2시간 실시하는 교육 한번 안 했다고 10만 원씩은 심하긴 하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이런 정기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강하게 다루는 것 같다.
근로자 정기교육은 입사한 순간부터 매 분기별로 실시해야 하는 사항이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요성을 잃기 쉽다. 하지만 매 교육별로 소비되는 시간보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손실되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큰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귀찮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겠다.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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